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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부사 이효례를 파면하다(1436년 9월 2일)
부평 부사 이효례를 파면했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기 때문이었다. 사헌부에서 탄핵한 내용을 보자.
부평 부사 이효례가 일찍이 과전(科田)을 받았는데, 동파역에 속한 땅이므로 역에 소속시키는 게 법적으로 마땅했다. 그런데 효례는 그 땅이 비옥한 것을 알고 호조에 과전으로 신청했고, 효례의 형 효인은 호조 참의임에도 모른 체하여 그 땅을 효례에게 주었다. 효례의 조카 수량이 경기 찰방이 되어서 동파역의 땅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서로 함께 꾀를 부려 간사한 계획을 성취시킴으로써, 효례는 마침내 동파역의 땅을 자기 집 농장으로 만든 지가 벌써 5, 6년이 되었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2일)
이효례가 과전으로 받을 수 없는 땅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과전이란 벼슬아치가 월급 대신 받는 땅을 말한다. 법에 따르면 역에 속한 땅은 과전으로 받을 수 없었다. 역은 사람들의 통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역에 속한 땅을 보호하여 역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이효례가 형 효인, 조카 수량과 공모하여 동파역의 땅을 과전으로 받았다. 이런 죄를 물어 이효례는 파면되었다.
이효례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조선 시대에는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이 있었다. 공전은 국가의 땅이고, 사전은 개인에게 속한 땅이었다. 그런데 사전이라고는 하나 오늘날과 같은 개인 소유의 땅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세종이 말한 것처럼 “공전과 사전은 모두 나라의 땅”(<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9일)이었다. 사전은 개인이 농민에게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땅을 의미할 뿐이었다. 즉, 공전을 경작하는 농민은 나라에 세금을 내고, 사전을 경작하는 농민은 ‘사전 권리자’에게 세금을 냈다.
이효례의 사례는 정부가 과전을 엄격히 관리했음을 보여준다. 과전은 대표적인 사전이었다. 따라서 과전이 문란해지면 국가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고려 후기가 그 사례였다. 사전이 비대해져서 국가 재정이 고갈되었고, 고려가 멸망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조선은 과전 관리가 신경을 썼다. 과전은 원칙적으로 벼슬아치 본인에게만 주는 것으로 하여 본인이 죽으면 회수했다. 그뿐만 아니라 벼슬아치가 죄를 짓거나 파면되면 과전도 회수했다.
과전 관리를 엄격히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세종의 즉위 초에 만들어진 법을 보자.
과전은 3분의 1을 경기 밖의 외도에 주되.......과중하게 거두어 백성에게 큰 해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경작민으로 하여금 관가에 고발하게 하여, 그 땅을 거두어들인다.(<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10월 3일)
‘경기 밖의 외도’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을 가리키는데 흔히 ‘하삼도’라고 했다. 태조 때에는 경기도 땅만 과전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태종은 전체 과전의 1/3을 하삼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태종17년, 1417년). 세종이 즉위했을 때에도 여전히 과전의 1/3을 하삼도에서 지급했다.
‘과전에서 과중하게 세금을 거두는 자의 땅을 거두어들인다.’라는 규정에 주목하자. 과전 경작민을 과도하게 수탈하면 과전을 회수하겠다는 것이었다. 민본 사상에 입각하여 농민 수탈을 방지하고자 한 조치였다. 실제 이 법을 적용한 사례는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효령대군의 노비에 대한 조치는 주목할 만하다.
효령대군 이보의 집 노비가 과전의 세금을 징수하면서 부당하게 쌀 10석, 콩 7석, 종이 50권과 잡물을 거둔 것이 대단히 많았으므로, 사헌부에 명령하여 신문하게 하였다.(<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16일)
효령대군은 세종의 형이다. 그러나 형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효령대군의 노비가 과전 경작민을 수탈했기에 조사를 명령한 것이었다. 사헌부에서는 조사결과를 이렇게 보고했다.
효령대군 이보의 하인들이 과전에서 세금을 거둘 때 쌀과 콩 10여 석을 불법 징수하였습니다. 일이 사면령을 내리기 전에 있었으므로 벌을 줄 수는 없으나, 청하건대 불법 징수한 쌀과 콩을 배상하게 하여 경작민에게 돌려주게 하소서.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윤4월 4일)
사면령을 내렸기에 죄를 다스릴 수는 없으나 수탈한 것을 돌려주라고 했다. 이렇듯 세종은 과전에서 경작민 수탈을 금지하고자 했다. 효령대군에게 엄격했다면 다른 벼슬아치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하삼도에서 지급했던 과전을 다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세종의 뜻이 잘 드러났다. 세종은 과전에서 세금을 거둘 때 폐단이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예조판서 신상이 말했다.
실로 폐단이 많습니다. 과전을 경기도에 주게 되면 보고 듣는 자가 많아서, 비록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론이 두려워 횡령할 수 없습니다.(<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9일)
경기도에 과전을 주면 수탈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종은 이 말을 듣고 경기도에서 과전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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